국립부경대학교 | 법학과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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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전과혁신창업 교과목을 수강할 경우
작성일 2025-07-22 조회수 175
첨부파일 국립부경대학교 프로젝트기반 창업실습 교과목 운영 세칙 전문(2025.7.4.일부개정) (1).hwp (붙임) 도전과혁신창업 교과목 이수구분 변경 신청서.hwp

[자주 질문하는 사항]


▶ (원칙) 도전과혁신창업 교과목 이수 시 자유선택으로 이수.

    [법학과] 전공선택으로 인정 가능하므로 아래 절차에 따라 학과사무실 방문할 것

      1. 국립부경대학교 규정집 '국립부경대학교 프로젝트기반 창업실습 교과목 운영 세칙 전문' 내

         <별표 11> 도전과혁신창업 교과목 이수구분 변경 신청서 출력(혹은 학과사무실 방문하여 요청)

      2. 해당 내용 작성

      3. 소속 학과 사무실 방문하여 학과장님 날인 요청

      4. 학생성공지원과로 제출

          ※ 교과목 수강 후 별도의 교과목 이수구분 변경 신청 필요(포털로 신청)


▶ 도전과혁신창업은 2~4학년 수강 가능합니다.


▶ 도전과혁신창업처럼 전공선택으로 인정받는 과목

- 프로젝트기반실전창업, 창업실습, 창업현장실습1,2,3

이 과목들은 실제 창업을 한 학생이나, 할 예정인 학생만 가능하니 참고바랍니다(사업자 등록증 필요).


※ 공식 홈페이지 안내문 참고(아래 링크 클릭)

https://www.pknu.ac.kr/main/163?action=view&no=7207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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