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부경대학교 | 법학과

자주 묻는 질문

작성자,작성일,첨부파일,조회수로 작성된 표
동일과목 지정현황 및 교육과정 개정사항(24년도 기준)
작성일 2024-05-28 조회수 151
첨부파일

동일과목 지정현황(22.8.11 기준) <- 클릭 

 

23-24년도 교육과정 개정사항 <- 클릭

 

 

 

동일과목 지정된 교과목은 구 교육과정 수강했을 시, 신 교육과정 교과목 이수 불가능

불가사유: 동일교과목 지정에 따라 중복이수가 되기 때문

ex) 부동산등기법을 들은 학생은 민사판례실무 수강 불가

부동산등기법을 재수강하고자 하면 민사판례실무로 가능 

다음 다음 게시글이 없습니다.
이전 지도교수 상담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