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과목 지정현황 및 교육과정 개정사항(24년도 기준) | |||
작성일 | 2024-05-28 | 조회수 | 1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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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
동일과목 지정현황(22.8.11 기준) <- 클릭
23-24년도 교육과정 개정사항 <- 클릭
동일과목 지정된 교과목은 구 교육과정 수강했을 시, 신 교육과정 교과목 이수 불가능 불가사유: 동일교과목 지정에 따라 중복이수가 되기 때문 ex) 부동산등기법을 들은 학생은 민사판례실무 수강 불가 부동산등기법을 재수강하고자 하면 민사판례실무로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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