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6학년도 교육과정 개편에 따른 동일과목 지정 | |||||||||||||||||||||||||||||||||||||||||||||||||||||||||||||||||||||
| 작성일 | 2026-01-14 | 조회수 | 28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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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과목 지정된 교과목은 구 교육과정 수강했을 시, 신 교육과정 교과목 이수가 불가능함. = 동일교과목 지정에 따라 중복이수가 되기 때문에 불가능함. 예) 법사상사(구 교육과정)를 수강한 학생은 법철학(신 교육과정) 수강 불가 = 법사상사를 재수강하고자 하면 법철학으로 수강이 가능함. ※ 2026학년도 교육과정 기준 법학과 수강 가능 학점 - 전공필수 24학점 - 전공선택 98학점 = 총 122학점 이수 가능 ▼ 아래 링크 클릭 시, 2026학년도 교육과정 확인이 가능함. >>> 2026학년도 교육과정 <<< ▼ 아래 링크 클릭 시, 해당 학년 졸업소요학점 확인이 가능함. >>> 졸업소요학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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