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부경대학교 | 법학과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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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학년도 교육과정 개편에 따른 동일과목 지정
작성일 2026-01-14 조회수 285
첨부파일

연번

신 교육과정

구 교육과정

학수번호

교과목명

학점

교과구분

학수번호

교과목명

학점

교과구분

1

102245

법철학

3-3-0

전공선택

102241

법사상사

2-2-0

전공선택

2

111594

기본권론

3-3-0

전공필수

106420

헌법총론

3-3-0

전공필수

3

114727

국제법총론

3-3-0

전공필수

110114

국제법I

3-3-0

전공필수

4

114733

국제법각론

3-3-0

전공선택

110101

국제법II

2-2-0

전공선택

5

114737

특별행정법

3-3-0

전공선택

105395

지방자치법

2-2-0

전공선택

105797

토지공법

2-2-0

전공선택




동일과목 지정된 교과목은

구 교육과정 수강했을 시, 신 교육과정 교과목 이수가 불가능함.

= 동일교과목 지정에 따라 중복이수가 되기 때문에 불가능함.

  예) 법사상사(구 교육과정)를 수강한 학생은 법철학(신 교육과정) 수강 불가

      = 법사상사를 재수강하고자 하면 법철학으로 수강이 가능함.




※ 2026학년도 교육과정 기준 법학과 수강 가능 학점

 - 전공필수 24학점

 - 전공선택 98학점

   = 총 122학점 이수 가능




▼ 아래 링크 클릭 시, 2026학년도 교육과정 확인이 가능함.

    >>>  2026학년도 교육과정 <<<


▼ 아래 링크 클릭 시, 해당 학년 졸업소요학점 확인이 가능함.

    >>>  졸업소요학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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