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총칙 '전공선택>전공필수' 변경에 따른 안내 | |||
작성일 | 2024-01-10 | 조회수 | 423 |
---|---|---|---|
첨부파일 | |||
24년 교육과정 개편 사항 ① 물권법 - 전공필수 > 전공선택으로 변경 ② 민법총칙 - 전공선택 > 전공필수로 변경
Q&A 1. 이번 교육과정에 민법총칙이 전공선택에서 전공필수로 변환되었는데 만약에 막학기인데 이 수업을 안들었다고 하더라도 4학년까지의 수업을 다 이수했다고 간주하므로 이수 안해도 졸업이 가능한거죠? 답: 네, 맞습니다
2. 24-1학기 기준 2,3학년의 경우 민법총칙을 안들어도 나중에 졸업이 가능한건가요? 답: 이수학기 기준으로 2,3학년은 필수로 적용받지 않습니다
※ 1, 2번에 대한 부연설명 민법총칙은 24-1학기 기준 2학년 이상은 안들어도 졸업은 가능하나 법학과의 기본이 되는 교과목이기 때문에 다른 수업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수강 적극 권장!
3. 저는 1학년 1학기 때 휴학을 했었습니다. 2학기에 복학했는데 민법총칙을 들어야하나요? 답: 들어야 합니다 |
다음 | 졸업자격인증제 안내(2024년 2월 기준) |
---|---|
이전 | 24학년도 교육과정 개정에 따른 동일과목 지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