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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학년도 교육과정 개정에 따른 동일과목 지정
작성일 2024-01-10 조회수 290
첨부파일

 

연번 (신 교육과정) (구 교육과정)
학수번호 교과목명 학점 교과구분 개설학부(과)/전공 학수번호 교과목명 학점 교과구분
1 113574 민사판례실무 2-2-0 전공선택 법학과 102306 부동산등기법 2-2-0 전공선택
2 113614 국제인권법 2-2-0 전공선택 법학과 100985 국제경제법 2-2-0 전공선택
3 111591 법률한자 2-2-0 전공선택 법학과 110124 원서강독Ⅰ 2-2-0 전공선택
4 103950 원서강독 2-2-0 전공선택 법학과 110107 원서강독Ⅱ 2-2-0 전공선택

 

 

동일과목 지정된 교과목은 구 교육과정 수강했을 시, 신 교육과정 교과목 이수 불가능

불가사유: 동일교과목 지정에 따라 중복이수가 되기 때문

ex) 부동산등기법을 들은 학생은 민사판례실무 수강 불가

부동산등기법을 재수강하고자 하면 민사판례실무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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