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전공 및 복수전공 선발기준
법학과 다전공지망학과 선발제한 없음
전과 세부선발기준 및 유의사항
1. 전입 (타학과 > 법학과)
가. 직전 2개 학기 성적평점 평균이 2.50 이상인 자
나. 1학년 및 신편입생의 경우 "1개 학기" 성적이 2.50 이상인 자
다. 외국인 학생의 경우에도 내국인 학생과 동일한 기준 적용
2. 전출 (법학과 > 타학과)
직전 2개 학기 성적(계절수업 제외)과 학생 적성 고려
(단, 1학년 및 신편입생은 1개 학기 성적 고려)
3. 유의사항
법학과로 전입자 또는 타 과로 전출예정자는 해당학기 성적장학금 사정 대상에서 제외함
4. 문의처: 법학과 사무실 (전화)629-54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