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부경대학교 | 법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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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자격인증제 자격요건 안내
작성일 2025-07-24 조회수 72
첨부파일

대상

외국어영역

전산영역

전공영역

비교과영역

     10학번 이후 신입생

     10학번 이후 편입생


TOEIC 650점

토플 IBT 74점 

텝스 458점

뉴텝스 245점 

IELTS Band 6

G-TELP Level 2 : 57점


※ 재학 중에 취득하였을 경우 인정됨

(단, 증명서를 보관하고 있다가 제출할 수 있어야 함. 증빙서류 없을 시 승인 X)


※ 편입생의 경우

학번 기준으로 인정.

예) 20학번의 경우 2020년 3월 기준으로 그 이후에 취득한 경우 인정


            X

            X

            X



※ 10학번 이후부터 2021년 입학생(편입생 포함) 

   : 졸업사정 기간까지 공인어학성적이 없는 경우, 아래의 ①, ②번 중 하나의 조건을 충족해야 함 

① 전공선택 ‘원서강독Ⅰ·Ⅱ·Ⅲ’과 선택 교양 영어(미디어영어, 영상영어 등) 중 2과목 이상을 수강한 자 

② 졸업 직전 방학기간 동안 부경대학교에서 시행하는 취업영어 프로그램, 토익수강 프로그램 등 각종 프로그램에서 출석하여 수료증 제출한 자는 대체통과 가능


※ 2022년 입학생(편입생 포함) 이후 

   : 졸업사정 기간까지 공인어학성적이 없는 경우, 아래의 ①, ②번 중 하나의 조건을 충족해야 함

① 전공선택 ‘원서강독Ⅰ·Ⅱ, 원서강독'과 영어교양과목 중 2과목 이상을 수강

② 방학 때(졸업 직전) 부경대학교에서 시행하는 취업영어프로그램, 토익수강 프로그램 등 각종 프로그램에서 출석하여 수료증 제출한 자는 졸업자격 인정기준 요건으로 대체통과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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