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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4년 교육과정 개정사항
작성일 2024-05-28 조회수 141
첨부파일 [붙임2]2024학년도 입학연도별 졸업소요학점_240527 .......pdf

23년 개정사항

1. 전공필수 21에서 24로 증가

- 노동법I이 전공필수로 변경되면서 전공필수가 21에서 24로 증가

일반전공에서 전공선택은 24에서 21로 감소. 일반전공이 총 45인 건 변동 X

첨부파일 "[붙임2]2024학년도 입학연도별 졸업소요학점_240527" 파일 참고 

2023학년도 교육과정 개정에 따른 동일과목 지정(노동법Ⅰ과 민법총칙 관련) 23년 7월3일 기준 <- 링크 클릭


24년 개정사항

1. 24학년도 교육과정 개정에 따른 동일과목 지정   <- 링크 클릭

2. 민법총칙 '전공선택>전공필수' 변경에 따른 안내 <- 링크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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