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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교육과정 개정에 따른 동일과목 지정(노동법Ⅰ과 민법총칙 관련) 23년 7월3일 기준
작성일 2023-03-08 조회수 514
첨부파일 23학년도+교육과정+상+동일과목+지정목록.jpg

 2023년도 교육과정 중 바뀌는 과목 안내 

 Q&A

1. 저는 민법총칙1과 민법총칙2 둘 다 들었어요. 나중에 졸업학점으로 둘 중에 하나만 인정되나요?
답: 두 과목 다 학점 인정이 됩니다
다만, 둘다 F 등으로 재수강을 해야할 경우 둘 중에 한 과목만 재수강이 가능합니다

2. 동일과목은 어디서 확인 가능한가요?
답: 학사행정정보시스템>학사정보>수강>수강신청>동일과목 조회
- 위의 그림으로 안내드리는 내용은 2022년에서 2023년에 바뀌는 동일과목이므로 그 전 자료는 동일과목 조회 탭을 통해 확인 바람


노동법 관련 추가 Q&A
1. (23년도 기준) 23년 8월 졸업예정자입니다. 노동법 안들었는데 졸업가능한가요?
답: 졸업 가능
해설 : 4학년 2학기 교육과정까지 수료했기 때문에 가능
-노동법Ⅰ은 3학년 2학기 과정이기 때문에 4학년 2학기 교육과정까지 수료한 학생은 해당 X

2. (23년도 기준) 24년 2월 졸업예정자입니다. 노동법 안들었는데 졸업가능한가요?
답: 졸업 가능
해설 : 4학년 1학기 교육과정까지 수료했기 때문에 가능
-노동법Ⅰ은 3학년 2학기 과정이기 때문에 4학년 2학기 교육과정까지 수료한 학생은 해당 X

 예외 : 조기졸업 희망자 중 3학년 2학기를 안한 학생은 노동법Ⅰ을 이수해야함

1학년 1학기(1*) 1학년 2학기(2) 2학년 1학기(3) 2학년 2학기(4) 3학년 1학기(5) 휴학 후 복학하여 4학년 1학기(23년 1학기, 6)
3학년 2학기(23년 2학기, 7)
3학년 2학기를 이수하지 않았기 때문에 3학년 2학기 과정인 노동법Ⅰ을 이수해야 조기졸업 가능
 * 괄호 안의 숫자는 이수한 학기의 수를 의미

3. 노동법 2학점으로 들은 학생은 어떻게 되나요?
답 : 전공필수를 이수한 것으로 간주
단, 학점은 이수한 학점을 따라감
예를 들어 2학점인 노동법을 나중에 재수강하게 되면 3학점 수업을 듣더라도 2학점으로 이수됨

4. 노동법을 이미 이수한 학생은 이수구분을 전공필수로 다 변경해야하나요?
답: 아닙니다

 예외 : 특수한 경우는 바꿔야함 
특수한 경우 - 2023학년 2학기 이전에 2학년이 노동법을 들었을 경우
3학년 교육과정을 이수해야하는 상황이고 이미 선 이수했기 때문에 노동법Ⅰ만 전공선택에서 전공필수로 변경해주어야함

5. 23-2학기에 8학기가 되는 학생*은 노동법Ⅰ을 이수해야하는가?
    * 이 학생은 1학년 1학기(1*) 1학년 2학기(2) 2학년 1학기(3) 2학년 2학기(4) 3학년 1학기(5) 
      한학기 휴학 후 복학하여 4학년 1학기(6), 한학기 휴학하고 복학해서 5학년 1학기(7)이다.
답: 2학기에는 3학년 2학기이기 때문에 노동법1을 이수해야 졸업 가능

 (23년도 기준) 이미 3학년 2학기의 교육과정은 끝난 학생의 경우 노동법이 전필로 바뀌더라도 노동법을 전필로 이수할 필요 X

본인 이수학년도 학기 중 3학년 2학기가 없다면 필수 이수해야함. 3학년 2학기 과정을 수료하지 않았으므로 이수! 
 * 괄호 안의 숫자는 이수한 학기의 수를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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