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창업 학생 성적부여 신청 및 유지등록 안내(24-1학기 기준 안내사항) | |||
작성일 | 2024-02-22 | 조회수 | 371 |
---|---|---|---|
첨부파일 | 1. 국립부경대학교 취창업 학생 성적부여 지침.hwp 2. 취창업 학생 성적부여 매뉴얼.pdf 2024학년도 1학기 취·창업 학생 성적부여 신청 및 유지등록 안내(공문).pdf | ||
1. 취창업 신청 1) 취·창업자는 학기시작 또는 학기 중 사유 발생시 관련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포털에 취·창업 학생 신청”내역을 입력(저장)하고 신청 클릭
2) 지도교수 상담(확인) 교수님께 인사 및 취창업 신청하는데 허락을 구하면 됨 지도교수님이 누군지 궁금하다면 아래의 링크 참고 https://icms.pknu.ac.kr/pknulaw/3917?action=view&no=9943382
3) 취창업 학생 신청서*를 포탈에서 출력하고 증빙서류와 함께 학과사무실로 제출 * 신청서는 출력하여 본인서명 후 스캔하여 조교 메일로 보내기 바람 지도교수님 서명은 상담을 받았는지 확인 후 학과사무실에서 일괄 처리함
2. 취창업 신청 이후 1) 교과목 담당 교수님께 연락 학생은 해당 교과목 교수님들께 취업자임을 메일 등으로 연락하여 안내드리고 과제 부여 방식 등 논의를 하면 됨 취창업으로 인한 과제부여는 당당 교과목 교수님의 권한이시기 때문에 학생 본인이 직접 해당 과목 교수님께 양해를 구해야 함 학과사무실에서는 취창업 관련 공문처리하여 학점 부여하는 데에 지장이 없도록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학생은 반드시 담당 교수님들께 미리 안내를 드려 이후에 학점 부여에 문제가 없도록 바람
2) 취창업 유지등록 유지등록이란? 학생 본인이 성적처리하기 전까지 취업상태임을 증빙하는 행위 그렇기 때문에 중도 퇴사한 경우 그 이후부터는 바로 출석을 하여야 함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지침 파일 참고 ※ 학기 중도 퇴사자의 경우 학과조교 메일로 꼭! 안내 바람 |
다음 | 24-1학기 휴복학 안내, 자퇴 안내, 취·창업 신청 및 유지등록 안내 |
---|---|
이전 | 24-1학기 법학과 사회적약자 법률지원 활동 모집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