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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관련 출석인정 처리기준 변경 안내
작성일 2023-08-31 조회수 1212
첨부파일 출석인정 처리기준(23.9.1.~).pdf


 

 

1. 관련

. 학사관리과-7110(2022. 8. 25.)코로나19 관련 출석인정 처리기준 안내(22.9.1.~)
. 중앙방역대책본부 보도자료(2023. 5. 31. 8. 30.)

. 학사관리과-6899(2023. 8. 31.)코로나19 관련 출석인정 처리기준 변경

2. 중대본의 정책 변경에 따라 코로나19 확진 및 유증상 학생 등에 대한 출석인정 처리기준이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 정책 주요 변경 사항

 

 

 

위기단계 경계로 하향, 코로나19 확진자 격리 조치 5일 권고로 전환(‘23. 6. 1.~)

- 일반 지역사회에서 격리·마스크 등 주요 방역 조치 자율 및 권고기조로 전환

- 학생·교직원 등교 중지 권고

코로나19 ‘4급 감염병으로 전환, 경계단계는 유지(’23. 8. 31.)

- 확진자 조사, 입원·격리자 지원 종료, 무료검사 대상 조정 등

- 고위험군 보호를 위한 정부 지원 체계 및 실내 마스크, 중환자 병상 지정 등 방역·의료 대응 현행 유지

 

. 처리기준 변경 내역

 

구분

당초

변경

비고

코로나19 확진자

출석인정기간

검체채취일로 7일 간

검체채취일로 5일 간

나머지 처리기준은 전과 동일

 

. 적용 기간: 2023. 9. 1. ~ 별도 변경 시까지

 

붙임 코로나19 출석인정 처리 기준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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