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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창업 학생 성적부여 신청 및 유지등록 안내(23-2학기 기준 안내사항)
작성일 2023-08-17 조회수 1020
첨부파일 2023학년도 2학기 취·창업 학생 신청 및 유지등록 안내(공문).pdf 부경대학교 취창업 학생 성적부여 지침.hwp 취창업 유지 점검 결과(서식).xlsx 취창업 학생 성적부여 매뉴얼.pdf

1. 관련: 부경대학교 취·창업 학생 성적부여 지침

2. 부경대학교 취·창업 학생 성적부여 지침에 따른 ·창업 학생 성적부여절차안내하오니,단과대학 및 학부()에서는 취·창업 학생 성적부여 업무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적용대상: 졸업 직전학기 중 ·창업한 졸업예정자

. 적용학기: 정규학기(1학기/2학기)만 해당, 계절수업은 해당되지 않음

. 적용범위: 학사학위과정의 학부 교과목에 한하여 적용

OCU, KCU, 사이버강의, 사전제작 원격수업 등은 제외

. 성적부여 범위: B+이하

. 성적부여 방법: 대체 과제물 평가, 온라인 강의수강, 시험 등

. 신청 및 승인 절차

 

구분

(1단계) ·창업 학생 신청

(2단계) ·창업 유지등록

신청기간

2023. 8. 21.() ~ 사유 발생 시

2023. 12. 7.() ~ 12. 13.()

<기말고사기간 시작일 직전 7일간>

신청방법

포털 등록 후 신청서(증빙서류 포함) 출력 소속 학부() 제출

포털에 취·창업 유지 증빙서류 등록 및 출력 소속 학부() 제출

승인기간

(학부() 및 단과대학)

신청 시 수시 승인

2023. 12. 7.() ~ 12. 14.() 중 수시 승인

유의사항

·부경대학교 취·창업 학생 성적부여 지침에 의한 성적인정은 재학중 마지막 1개 학기만 가능

··창업 학생 성적부여를 신청하고 성적이 부여되었으나, F학점 부여 등으로 졸업하지 못하는 경우 다음학기 재신청 불가

 

유지 증빙자료 조건

 

구분

증빙서류

재직자

직장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재직증명서)

(, 해외취업의 경우 경력증빙 관련 주재 한국대사관 인증 또는 공증을 통한 진위여부 확인)

합격자

연수(교육) 수료증 또는 확인서

창업자

창업활동 증명

학기 중 퇴사자

직장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학기 중 창업 폐업자

폐업사실증명원, 창업활동 증명

·증빙서류는 등록일 기준 5일 이내 발급분만 유효

·기간 내 유지등록하지 않은 경우에는 성적이 ‘F’처리

·중도퇴사한 경우 퇴사일 이후부터는 출석을 하여야 하며, 성적부여 범위는 B+ 이하

 

3. 아울러, 학기 기말고사 기간 ·창업 유지 승인 후 증빙자료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기한 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창업 학생 성적부여 절차

 

창업 학생

소속 학부()

소속 단과대학

소속 단과대학

교과목 해당 단과대학 및 학부()

교과목 담당교수

지도교수 상담(확인) 포털 신청 및
소속 학부() 서류 제출

·창업 신청서 및 증빙서류 확인 후 승인여부 결정

해당 담당교수에게

안내

·창업 학생에게

과제 부여

 

 

창업 학생

소속 학부()

소속 단과대학

소속 단과대학

교과목 해당 단과대학 및 학부()

교과목 담당교수

포털에 취·창업 유지 증빙서류 등록 및 소속 학부() 제출

·창업 유지 증빙서류 확인 및 승인여부 결정

·창업 학생의 유지 여부 안내

·창업 학생의 유지 여부 확인 후

성적 부여

 

 

소속 학부()

소속 단과대학

 

소속 단과대학 학사관리과

 

 

 

·창업 학생 유지여부 점검 결과 제출

 

·창업 학생 유지여부 점검 결과 제출

 

 

. 제출 자료: ·창업 유지 점검 결과, 서식 [붙임 3] 참조

. 제출 기한

- 학부() 소속 단과대학: 2023. 12. 15.()까지

- 소속 단과대학 학사관리과: 2023. 12. 19.()까지

 

붙임 1. 부경대학교 취·창업 학생 성적부여 지침 1.

2. ·창업 학생 성적부여 매뉴얼 1.
3. ·창업 유지 점검 결과(서식)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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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 질문

Q1. 취업계 학점제한 있나요?

없습니다.

Q2.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신청절차는 매뉴얼 참고하시면 됩니다.

Q3. 특정과목만 되나요?

그 학기 신청한 교과목은 모두 가능합니다.

 

Q4. 지도교수님과 상담은 뭔가요?

성적부여 절차

① 취·창업자는 학기시작 또는 학기 중 사유 발생시 관련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포털에 취·창업 학생 신청내역을 입력(저장)하고 신청서[붙임]를 출력

지도교수 상담(확인후 포털에 신청 처리한 후 해당 서류일체를 학()에 제출한다.

 

위 절차에 따르면 지도교수님과 상담절차가 있습니다.

교수님께 인사 및 취창업 신청하는데 허락을 구하는 정도면 됩니다.

지도교수가 궁금할 경우 법학과 사무실로 연락바랍니다.(051-629-5436)

그리고 학생분 취창업 학생 신청서를 학과사무실로 제출해주셔야합니다. 

학사행정정보시스템(이루미)에 신청 후 출력이 가능하니 출력하여 본인서명 후 스캔하여 저에게 메일로 보내주세요.

지도교수님 서명은 상담을 하셨다는 전제하에 학과사무실에서 일괄 처리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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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 이후 교과목 담당 교수님께 연락 드리기

    취창업으로 인한 과제부여는 당당 교과목 교수님의 권한이시기 때문에

학생 본인이 직접 해당 과목 교수님께 양해를 구하는 사항입니다.
학과사무실에서는 취창업 관련 공문처리하여 학점 부여하는 데에 지장이 없도록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학생분께서 해당 교과목 교수님들께 취업자임을 안내드리고 과제 부여 방식 등 논의를 하시면 됩니다. 

수강신청한 교과목의 담당 교수님께 메일 등으로 연락드리면 됩니다.

반드시 담당 교수님들께 미리 안내를 드려 이후에 학점 부여에 문제가 없도록 바랍니다.

 

> 취창업 유지등록

유지등록이란?

내가 성적처리하기 전까지 취업상태임을 증빙하는 행위

그렇기 때문에 중도 퇴사한 경우 그 이후부터는 출석을 하여야 함.

자세한 사항은 지침 참고

그리고 학기 중 중도 퇴사자의 경우 학과조교 메일로 꼭 안내 바람

연락을 안하여 성적을 취득하지 못한 경우 전적으로 학생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 취창업 신청 희망 학생은 신청 전에 조교 카카오톡이나 메일로 연락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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