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1학기 휴복학 안내, 자퇴 안내, 취창업 등록 안내 | |||
작성일 | 2023-03-08 | 조회수 | 3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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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2023학년도+1학기+취·창업+학생+성적부여+신청+및+유지등록+안내.zip | ||
1. 휴복학은 4/5(수) 점심 12시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https://www.pknu.ac.kr/main/163?action=view&no=709146 자세한 내용은 위의 링크 참고
신청하고 반드시 pknulaw8@naver.com로 확인 연락 바랍니다. 연락을 안주시면 신청을 했는지 알 수 없습니다.
2. 자퇴 안내 자퇴 절차 안내드립니다. 자퇴는 지도교수님 혹은 학과장님께 메일 등으로 연락드려 상담을 진행하고 승인 받으면 조교와 연락(메일 혹은 카톡으로 연락바람)하여 방문일정을 잡아 학과사무실 방문하여 최종승인함 * 상담은 거창한 절차는 아니고 교수님께 인사 및 자퇴 신청하는데 허락을 구하는 정도면 됩니다.
3. 취창업 등록 안내 2월 20일(월)~ 사유 발생 시 자세한 안내사항은 붙임파일 참조 절차는 아래의 링크 참고 신청서에 들어가는 내용을 정확하게 기재 바랍니다.
* 지도교수 배정 상황은 051-629-5436으로 연락하여 문의바람 개인정보 보호 요청이 있어 따로 업로드 하지 않음 |
다음 | 취·창업 학생 성적부여 신청 및 유지등록 안내(22-2학기 기준 안내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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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 2022학년도 2학기 사회봉사 학점인정 신청 및 승인 안내(제출 서류 수정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