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걸렸을 때 발생보고해야할 서류와 출석인정 메뉴얼 안내(23.3.16 기준) | |||
작성일 | 2022-03-14 | 조회수 | 3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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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출석인정원(서식) (2).hwp 출석인정+의뢰자+명단+서식 (2).xlsx | ||
학생분들께 법학과 조교입니다. - 코로나19가 걸렸다면( 2. 대면수업 담당하시는 교수님께 코로나19 또는 결석 사유로 인해 출석이 힘듦을 안내드린다. 3. 결석하게 된 대면수업을 조사하여 출석인정원 작성 후 증빙서류(코로나19 확진이 되었다는 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와 출석인정 의뢰자 명단 서식을 조교 메일로 보낸다. - 다른 사유로 결석했을 경우도 대면수업의 경우 위의 2,3번 절차대로 진행한다. * 코로나19 증빙자료는 보통 문자와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메일로 보내면 출력하면 되지만 그밖에 다른 사유로 결석할 경우, 원본서류를 제출해야 함 (예시1: 조부모 사망시 사망진단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예시2: 동아리소개한마당에 총동아리연합회의 직인이 찍인 공문) * 출석인정원과 증빙서류, 출석인정 의뢰자 명단 서식은 수업을 빠졌을 경우만 제출. 수업을 빠지지 않았다면 제출 불필요. * 주의사항: 출석인정원은 한글파일 작성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9.23 수정) - 증빙자료에는 격리날짜나 문자를 받은 날짜가 명시되어있어야합니다. - 또한, 지도교수님이 누구신지도 명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도교수 칸 밑에 공란에 지도교수님 성함 적으면 됨 지도교수 모를 경우 051-629-5436으로 연락하여 문의바람 개설주관학과를 모르는 경우 [개설주관학과 확인 방법] 부경대학교 포털 접속 - 학사행정 정보시스템 - 수업시간표 및 강의계획서 조회 - 학수번호입력 후 확인 가능 관련하여 출석인정 지침도 안내드리오니 참고 바랍니다. pknulaw8@naver.com 파일이름 안내 보내실 때 출석인정원 학번 이름 코로나증빙서류_이름 출석인정 의뢰자_이름 이렇게 꼭 보내주세요. 출결 관리 지침 부경대학교 코로나19 대응 기본 방향(9/1~변경시)-링크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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