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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걸렸을 때 발생보고해야할 서류와 출석인정 메뉴얼 안내(23.3.16 기준)
작성일 2022-03-14 조회수 310
첨부파일 출석인정원(서식) (2).hwp 출석인정+의뢰자+명단+서식 (2).xlsx
학생분들께
법학과 조교입니다.
- 코로나19가 걸렸다면(1번은 필수, 2, 3번은 해당사항 있을 시 제출)
1. 코로나19 특이상황 발생보고 엑셀 서식을 작성하여 조교 메일로 보낸다.(2023.03.02. 삭제)
2. 대면수업 담당하시는 교수님께 코로나19 또는 결석 사유로 인해 출석이 힘듦을 안내드린다.
3. 결석하게 된 대면수업을 조사하여 출석인정원 작성 후 증빙서류(코로나19 확진이 되었다는 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와 출석인정 의뢰자 명단 서식을 조교 메일로 보낸다.

- 다른 사유로 결석했을 경우도 대면수업의 경우 위의 2,3번 절차대로 진행한다.
* 코로나19 증빙자료는 보통 문자와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메일로 보내면 출력하면 되지만
그밖에 다른 사유로 결석할 경우, 원본서류를 제출해야 함
(예시1: 조부모 사망시 사망진단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예시2: 동아리소개한마당에 총동아리연합회의 직인이 찍인 공문)
* 출석인정원과 증빙서류, 출석인정 의뢰자 명단 서식은 수업을 빠졌을 경우만 제출. 수업을 빠지지 않았다면 제출 불필요.

* 주의사항출석인정원은 한글파일 작성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9.23 수정)
- 증빙자료에는 격리날짜나 문자를 받은 날짜가 명시되어있어야합니다.
- 또한, 지도교수님이 누구신지도 명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도교수 칸 밑에 공란에 지도교수님 성함 적으면 됨

지도교수 모를 경우
051-629-5436으로 연락하여 문의바람

개설주관학과를 모르는 경우
[개설주관학과 확인 방법] 
부경대학교 포털 접속 - 학사행정 정보시스템 - 수업시간표 및 강의계획서 조회 - 학수번호입력 후 확인 가능

관련하여 출석인정 지침도 안내드리오니 참고 바랍니다.
pknulaw8@naver.com

파일이름 안내
보내실 때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현황 보고_학번 이름
출석인정원 학번 이름
코로나증빙서류_이름
출석인정 의뢰자_이름
이렇게 꼭 보내주세요.

출결 관리 지침

부경대학교 코로나19 대응 기본 방향(9/1~변경시)

-링크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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