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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과를 복수전공 대상) 본인에게 해당하는 복수전공필수과목 확인 방법
작성일 2024-03-27 조회수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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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수전공 이수 시 이미 이수한 학년·학기까지의 전공(공통)필수과목은 승인학년도 교육과정에 따라 이수, 

이후 학년·학기의 전공(공통)필수과목은 이수학년도 교육과정에 따라 이수 

 

예시1 ) 23학년도 초에 복수전공 승인을 받고 24-1학기에 7학기째인 학생

1학기 19-1 / 2학기 19-2 / 3학기 22-1 / 4학기 22-2 / 5학기 23-1 / 6학기 23-2 / 7학기 24-1

 

이미 이수한 2학년까지는 23학년도 교육과정을 따름 

3학년은 23학년도의 교육과정을 따름

4학년은 24학년도의 교육과정을 따름

 

23학년도 당시 1~3학년의 전공필수

헌법총론, 물권법, 행정법총론, 국제법I, 채권법총론, 형법각론, 회사법, 노동법I을 이수해야 졸업 가능합니다.

 

예시2 ) 22학년 초에 복수전공 승인을 받고 24-1학기에 8학기째인 학생

1학기 20-1 / 2학기 20-2 / 3학기 21-1 / 4학기 21-2 / 5학기 22-1 / 6학기 22-2 / 7학기 23-1 / 8학기 24-1

 

이미 이수한 3학년까지는 22학년도 교육과정을 따름 

4학년 1학기는 23학년도의 교육과정을 따름

4학년 2학기는 24학년도의 교육과정을 따름

 

22학년도 당시 1~3학년 전공필수

헌법총론, 물권법, 행정법총론, 국제법I, 채권법총론, 형법각론, 회사법을 이수해야 졸업 가능합니다. 

24학년도 교육과정 기준으로 물권법은 전공선택이 되었기 때문에 3학년 때까지 이 학생이 물권법을 듣지 않았다면 경과조치로 안들어도 졸업 가능

* 경과조치

국립부경대학교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지침 제9조에 따라 전공(공통)필수과목이 전공선택과목으로 변경되거나 폐지되면 이수하지 않아도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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