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과 성적장학 사정기준 알림(2023.1.26.개정) | |||
작성일 | 2022-08-11 | 조회수 | 7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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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과 성적장학 사정기준 - 2022. 7. 21. 개정 2023. 1. 26. 개정
7. 직전학기 평점평균 3.0 이상 직전학기라 함은 가장 최근에 이수한 학기를 말함
8. 법학과로 전입자 또는 타 과로 전출예정자는 해당학기 성적장학금 사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추가 2022.7.21-
9. 등록금 전액감면자(국가장학금 등)는 대상자가 아니다. -추가 2022.7.21-
10. 당해학기 졸업예정자, 수업연한경과자(특히, 편입생 주의), 학사학위취득유예자도 선발대상에서 제외된다. -추가 2022.7.21-
11. 성적우수장학금은 등록금 내에서 감면으로 처리된다. -추가 2022.7.21-
12. 2008학년도부터 성적장학대상자 중 외국어성적기준표상의 기준점수 이상인 자는 가산점(직전학기 평점 0.5점 가산)을 주어서 성적장학 사정을 함(이하 외국어성적기준표 참조).
- 외국어성적은 한 번 인정받은 성적은 중복 인정되지 아니함 -추가 2023.1.26-
★ 동일순위가 나올 경우 기준 1) 총평점 2) 직전학기 이수학점 3) 총 이수학점 4) 학과와 관련있는 과목 이수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전공과 교양 중 전공을 더 우선순위로 둠 5) 학과와 관련있는 과목의 등급 전공과 교양 중 전공을 더 우선순위로 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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