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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과 성적장학 사정기준 알림(2023.1.26.개정)
작성일 2022-08-11 조회수 768
첨부파일

- 법학과 성적장학 사정기준 -

1993. 3. 01. 제정
2005. 7. 22. 개정
2007. 4. 30. 개정
2011. 1. 06. 개정

2022. 7. 21. 개정

2023. 1. 26. 개정

1. 성적우수자 순으로 우선 배정하되, 지도교수가 가사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추천한 학생을 포함할 수 있다.

2. 청일제(사법시험준비실) 입실생 중 재학생의 경우에 전년도 청일제의 모의고사 결과로 포상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법학과 성적장학 선발에 있어서 그 포상금 수령 사실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삭제 2022.7.21-

3. 2,3,4학년의 경우 직전학기의 취득학점의 1/2이상을 전공과목으로 수강하여 학점을 취득한 학생만 장학대상이 된다. 단, 위의 취득학점에서 성적등급이 Pass/Fail로 평가되는 과목은 제외한다.
-수정 2022.07.21-


4. 전액성적장학금은 지급하지 않는다.

5. 한 학기당 최소 15학점 이상 이수한 학생을 장학 대상으로 한다.

6. -삭제. 2011.1.6.-
 

7. 직전학기 평점평균 3.0 이상

직전학기라 함은 가장 최근에 이수한 학기를 말함

 

8. 법학과로 전입자 또는 타 과로 전출예정자는 해당학기 성적장학금 사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추가 2022.7.21-

 

9. 등록금 전액감면자(국가장학금 등)는 대상자가 아니다. -추가 2022.7.21-

 

10. 당해학기 졸업예정자, 수업연한경과자(특히, 편입생 주의), 학사학위취득유예자도 선발대상에서 제외된다. -추가 2022.7.21-

 

11. 성적우수장학금은 등록금 내에서 감면으로 처리된다. -추가 2022.7.21-

 

12. 2008학년도부터 성적장학대상자 중 외국어성적기준표상의 기준점수 이상인 자는 가산점(직전학기 평점 0.5점 가산)을 주어서 성적장학 사정을 함(이하 외국어성적기준표 참조).   


영어 1. TOEIC700이상
영어 2. TOEFL(CBT)193이상
영어 3. TEPS601이상
영어 4. IELTS5.5이상
영어 5. Phon Pass43점이상
일본어 6. JLPT1급~2급
일본어 7. JPT550이상
중국어 8. HSK3급~5급
기타외국어시험 중간급 이상만 인정


★ 외국어성적은 유효기간(2년)내의 성적만 인정

- 외국어성적은 한 번 인정받은 성적은 중복 인정되지 아니함 -추가 2023.1.26-

 

★ 동일순위가 나올 경우 기준

1) 총평점

2) 직전학기 이수학점

3) 총 이수학점

4) 학과와 관련있는 과목 이수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전공과 교양 중 전공을 더 우선순위로 둠

5) 학과와 관련있는 과목의 등급

전공과 교양 중 전공을 더 우선순위로 둠


★ 외국어성적표는 매학기 성적이 확정되는 시기까지 법학과사무실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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