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부경대학교 | 법학과

생활속법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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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관련]1. 불법 다운로드 때문에 고소당했어요.
작성일 2021-07-06 조회수 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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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 선배무슨 일 있어요왜 얼굴에 그늘이 졌어요?

을 전에 소녀시대 노래를 불법 다운로드 받았는데어제 고소장이 날아왔다공무원 시험도 준비해야 하는데나 이제 어떡해ㅠㅠ

병 겨우 노래 한 곡 받았다고 고소를 하나사람들 너무 하네~

을 : 80만원에 합의 하자고 그러는데그럼 나 이제 뭐 먹고 사냐ㅠㅠ

병 선배울지 말고 갑 선배한테 가보세요갑 선배는 명확히 답을 주실 거예요.

을 : (여차 저차 이래서 저래서)

갑 네가 잘못했네요즘 저작권과 관련해서 얼마나 처벌이 심해졌는데으이그.

을 ㅠㅠ 선배저 이제 어떡해야 해요?

갑 네가 확실히 불법 다운로드를 받았다면 합의를 해야지네가 다운받을 때 ID만으로는 사용자를 찾을 수 없는 관계로 형사적으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해서 사용자를 찾은 후 고소장을 발송한 것 같으니 형사합의를 해야 할 것 같구나.

을 ㅠㅠ 합의를 피할 방법은 없을까요?

갑 미성년자 같은 경우는 초범일 경우 조건부 기소유예라는 제도로 일정시간 교육을 받으면 된다고 들었는데너와 같은 경우에는 합의를 봐야할 것 같구나.

을 그렇군요합의 본다고 전화할게요.

병 나도 조심해야겠네.

갑 저작권 침해는 손쉽게 저지르는 행위지만 심각한 범죄거든다음부터는 절대 불법 다운로드를 해서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해라오늘 술은 내가 쏠게~

 

<참고>

7월 23일부터 처벌이 더욱 강화되는 개정된 저작권법이 시행된다고 합니다저작권을 침해하거나 침해가 빈번한 게시판은 활동을 아예 중지시킬 수 있다는 강력한 제재 조항이 포함된 것입니다삼진아웃 규정이 도입되어 게시물 삭제·전송 중지 명령을 3회 이상 받은 이용자는 계정이 정지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 133조 제2]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제1항 제1(불법 복제물 등의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에 따른 경고를 3회 이상 받은 복제·전송자가 불법복제물 등을 전송한 경우에 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온라인서비스 제공자에게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해당 복제·전송자의 계정을 정지할 것을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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