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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20.갑작스럽게 부과된 헬스클럽 연회비, 납부해야 하나요?
작성일 2020-07-10 조회수 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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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헬스는 스포츠센터 개관 무렵 일반회원들에 비해 고액의 가입비를 납부하는 대신 연회비를 면제받는 조건으로 몸짱 헬스클럽에 특별회원으로 가입했습니다.

그런데 몸짱 헬스클럽은 물가상승, 금리하락, 시설의 증ㆍ개축, 일반회원들의 연회비 인상 등으로 갑자기 사정이 생겼으니 연회비 200만 원을 납부하거나 이에 갈음하여 보증금 5000만 원을 추가로 납부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정헬스는 몸짱 헬스클럽이 부과한 헬스클럽 연회비는 과하게 부과된 것으로 납부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데요. 과연 누구의 말이 맞을까요?  

 

 

 정답은 1번.정헬스: 연회비를 면제받는 조건으로 가입했는데 이제 와서 연회비를 이렇게 많이 납부하라니 너무 과합니다! 입니다.

본 건 사안은, 헬스클럽이 회원들에게 부과한 회비가 비합리적으로 산정되어 인상된 회비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이와 유사한 사례에서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은 “헬스클럽이 공과금, 물가인상 기타 경제적 요인을 고려하여 클럽시설 이용의 대가인 회비를 임의 조절할 수 있도록 클럽규약에 규정되어 있다면, 일단 회비의 인상 여부 및 그 인상의 범위를 정할 수 있는 권한은 헬스클럽에 위임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여 헬스클럽이 아무런 합리적인 근거 없이 임의로 회비에 관한 사항을 정할 권한을 가진다고는 해석할 수 없고, 오히려 다수의 회원과 시설이용계약을 체결한 헬스클럽으로서는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만 그 회비의 인상 여부 및 인상 범위를 정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96. 2. 27. 선고 95다35098 판결 참조).

원심법원은 회비의 인상이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인지와 관련하여, “이 사건 스포츠센터가 개관된 1985년부터 특별회원들에게 추가로 회비를 부과한 2012년까지 사이에 ① 생산자물가지수는 2배 이상, 소비자물가지수는 3배 이상 상승한 점, ② 금리는 연 10% 수준에서 연 3% 수준으로 하락한 점, ③ 스포츠센터가 43억 원 가량의 공사비를 투입하여 시설의 증ㆍ개축이 이루어진 점, ④ 일반회원의 연회비가 36만 원에서 286만 원으로 8배 가까이 인상된 점 등을 감안할 때 스포츠센터가 산정된 회비가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15. 11. 13. 선고 2014나32962 판결).

그러나 대법원은 “이전에도 물가상승, 금리하락이 10년간 계속된 시기가 있었음에도 특별회원의 회비를 인상하지 않은 것은 스포츠센터가 특별회원들로부터 고액의 가입비를 지급받아 이 사건 스포츠센터 개관에 필요한 초기 자금을 마련하였다는 사정을 감안하여 단순히 물가가 상승하였다거나 금리가 하락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특별회원의 회비를 인상하지 않기로 하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보이고, 특별회원의 보증금이 일반회원 부담액수의 일정 비율로 정해졌음을 인정할 근거가 없어 일반회원의 연회비가 인상되었다는 사정만으로 특별회원의 회비를 인상할 수는 없으며, 시설이 증ㆍ개축되면서 당초 예상하지 않았던 이익을 얻게 된 점을 감안하여 증ㆍ개축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 가운데 일부를 분담할 것을 요구할 수 있을 뿐인데 본건 회비 인상 수준은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라고 판단한 다음, 특별회원들에게 부과한 연회비 등이 합리적으로 산정되었다고 본 원심판결을 파기하였습니다(대법원 2019. 12. 27. 선고 2015다78857 판결).

따라서, 물가상승, 금리하락, 시설의 증ㆍ개축, 일반회원들의 연회비 인상 등의 사정이 있더라도 몸짱 헬스클럽이 특별회원들에게 부과한 연회비 등은 합리적으로 산정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정헬스는 인상된 회비를 납부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의 회비 인상권한은 인정하고 있으므로 경제사정의 변동에 따라 연회비가 변동될 수 있다는 점은 스포츠센터 회원으로서는 염두에 두어야 할 것입니다.

평결일 : 2020년 3월 9일
 
출처: 법제처 솔로몬의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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