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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18. 임대주택의 수리비는 누가 부담해야 할까요?
작성일 2009-09-10 조회수 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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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임대주택의 수리비는 누가 부담해야 할까요?

병 : 에취~ 에고, 감기 걸렸네.
을 : 한 여름에 개도 안 걸리는 감기를.
병 : 그저께 돌풍이 불어서 방 유리창이 깨졌는데, 아직 안 고치고 있었더니, 새벽에 추웠는가 봐요. 에취~
을 : 유리창이 깨졌으면 바로바로 고쳐야지.
병 : 그래야겠어요.
을 : 집주인한테 고쳐달라고 하렴.
병 : 집주인한테요? 집주인이 고쳐줘요?
을 : 그래. 집주인이 임대차 계약이 계속되는 동안 임차인이 임대 목적물을 사용할 수 있게 해줄 의무가 있단다. 따라서 필요한 수리라면 당연히 해주어야 하지.
병 : 와~ 그럼 우리 돈 안 들여도 되겠네요?
을 : 그럼. 만약 집주인이 수리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임차인이 스스로의 비용으로 수리를 했다면 당해 비용을 집주인에게 상환을 청구할 수 있어. 집주인이 이를 미루는 경우, 계약기간 종료 후 6개월 내에 요청을 하면 상환 받을 수 있지.
병 : 오~ 선배 달라 보이네요.
을 : 내가 원래 이런 사람이거든.
병 : 또 시작이군요. 관둬요~

<관련법규>
민법 제 623조[임대인의 의무]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 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

민법 제 626조[임차인의 상환청구권]
①임차인이 임차물의 보존에 관한 필요비를 지출한 때에는 임대인에 대하여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②임차인이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임대인은 임대차종료 시에 그 가액의 증가가가가 현존한 때에 한하여 임차인의 지출한 금액이나 그 증가액을 상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법원은 임대인의 청구에 의하여 상당한 상환기간을 허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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