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부경대학교 | 법학과

생활속법이야기

작성자,작성일,첨부파일,조회수로 작성된 표
[전,월세]17. 집주인이 전세금을 올려달라고 해요. ㅠㅠ
작성일 2009-09-10 조회수 181
첨부파일

17. 집주인이 전세금을 올려달라고 해요. ㅠㅠ

병 : 선배, 집 전세 살아요?
을 : 아니, 우린 전세 내 주는데.
병 : 그래요? 우린 5천만 원에 전세계약하고 1년 남짓 살았는데, 집주인이 물가가 많이 올 랐다고 전세금을 500만원 올려달라고 하네요.
을 : 그래? 우린 올려달라고 한적 없는데. 그래서 어떻게 했니?
병 : 괜히 집주인하고 껄끄럽게 될까봐 500만원 줬어요.
을 : 그래. 괜히 집주인하고 얼굴 붉힐 필욘 없다만, 경기도 안 좋은데 세입자 부담이 더 커 지네.
병 : 그러게요. 부모님 얼굴이 무거운 것 같긴 해요.
을 : 경기가 좋아져야 하는데, 더 나빠지면 또 올려달라고 하는 거 아냐?
병 : 그러게요. 걱정이네요.
갑 : 걱정은 붙들어 매.
병 : 네? 좋은 방법 있나요?
갑 : 잘 들어봐. 계약기간 중에 집주인은 전세금을 올려달라고 할 수 있지만, 그 금액은 전 체 전세금의 1/20을 초과할 수 없어. 그리고 전세계약을 하고 난 후, 1년 이내에는 올 려달라고 할 수 없고, 한 번 올리고 난 후 1년 이내에는 다시 올려달라고 할 수 없어.
병 : 5천만 원의 1/20이면 250만원이네요. 그럼 우리가 손해본거네요.
갑 : 그럼. 그리고 좀 전에 얘기한 것은 전세 계약기간 도중의 경우이고, 계약기간 이후 재 계약을 할 때에는 금액 제한이 없어. 단, 계약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 지 이 내용에 대해서 알려줘야 하지. 만약 1개월 전까지 집주인이 아무런 얘기가 없었 다면 자동으로 같은 금액으로 계약기간이 2년 더 연장돼.
병 : 아~ 그렇구나. 부모님께 이 사실을 알려야겠네요.
을 : 나도 부모님께 잘 말씀드려야지.

<관련법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 6조[계약의 갱신]
①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2조[차임 등 증액청구의 기준 등]
①법 제7조에 따를 차임이나 보증금의 증액청구는 약정한 차임 등의 20분의 1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②제 1항에 따른 증액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 등의 증액이 있는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한다. 

다음 [전,월세]18. 임대주택의 수리비는 누가 부담해야 할까요?
이전 [해외여행,유학]16. 해외여행 쇼핑한도액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