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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유학]16. 해외여행 쇼핑한도액은?
작성일 2009-09-10 조회수 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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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해외여행 쇼핑한도액은?

병 : 선배는 해외여행 가서 제일 하고 싶은 건 뭐예요?
을 : 음. 나는 좋은 곳에 많이 가고 사진도 많이 남기는 것. 너는?
병 : 저는 쇼핑이나 실컷 하고 오면 좋겠어요.
을 : 쇼핑한도액이 정해져 있는 걸로 아는데.
병 : 네? 그래요? 얼만데요?
을 : 어, 그러니까 그게...
병 : 선배도 모르죠?
을 : 아냐, 그러니까 얼마냐 하면 말야...
갑 : 400달러지.
을 : 그래, 내가 말하려고 했는데...
병 : 선배는 됐어요. 400달러 초과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갑 : 400달러를 넘은 범위에서 소정의 관세를 내야지.
병 : 앙~ 그럼 몰래 가져오면 어떻게 되요?
갑 : 외국에서 들여온 물건은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에 해당사항을 성실하게 작성하여 세관직원에게 여권과 함께 제출해야 하고, 성실하게 신고한 여행자에게는 여러 편의를 제공해주지. 그런데, 만약 성실히 신고하지 않은 여행자는 납부세액의 30%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납부해야 하고, 관세법 등의 위반으로 처벌을 받을 수도 있어. 그러니 성실히 신고하는 것이 좋아.
병 : 그렇구나.
갑 : 주의할 것은 출국 시 고가의 귀중품을 휴대할 경우 미리 신고를 하지 않으면 입국할 때 과세될 우려가 있으니 미리 신고를 하도록 해.
그건 그렇고 너희들 외국 나갈 계획이라도 있니?
병-을 : 아뇨. 그냥 궁금해서 해본 소리예요.

<참고>
*외국에서 들여올 때 신고를 해야 하는 내용
-면세범위(1인당 400 달러)를 초과하는 물품
-상업적으로 이용되는 물품
-10,000달러를 초과하는 외화 또는 원화와 원화표시 여행자수표, 원화표시자기앞 수표 등
-총포, 도검류, 마약, 음란물 등
-위조, 모조, 변조 화폐
-국제협약에서 거래를 제한하는 멸종위기의 야생 동·식물 및 그 부분품·가공품
(사향, 상아, 웅담, 호랑이 뼈, 호랑이 가죽, 코뿔소 뿔, 악어가죽 등)

*출국시 신고해야 하는 내용
-여행 중에 사용하고 다시 반입할 물품 중 고가의 것(시계, 카메라, 귀금속 등)
-개인용 컴퓨터, 골프채 등리비는 누가 부담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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