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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유학]15. 해외여행중 가방을 분실하여 돈이 없는경우
작성일 2009-09-10 조회수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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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해외여행을 하다 가방을 분실하여 돈이 한 푼도 없는 경우

을 : 해외여행 하다가 여권을 분실하면 여행증명서나 단수여권을 발급받으면 되는데, 지갑을 잃어버려서 돈이 한 푼도 없으면 어떻게 돌아오지?
병 : 거기서 알바라도 해서 벌어야죠.
을 : 말이 통해야 일을 구해도 구하지.
병 : 그건 그러네요.
을 : 구걸이라도 해야 하나?
병 : 돈 벌려면 먼 짓을 못하겠어요?
갑 : 너희들 또 무슨 얘기하니?
을 : 해외여행 하다가 지갑을 잃어버려서 돈이 하나도 없으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 얘기하고 있었어요.
갑 : 그래? 어떻게 해야 하는데?
을 : 구걸해야죠.
갑 : ㅋㅋㅋ. 너희들을 어찌 말리냐.
을 : 그럼 좋은 방법이라도 있어요?
갑 : 해외에서 소지품의 분실·도난 등으로 긴급경비가 필요할 경우에는 신속 해외 송금 지원제도를 활용하면 된단다.
을 : 신속 송금 .. 머요?
갑 : 신속 해외 송금 지원제도. 재외공관에 가서 도움을 요청한 후 국내연고자가 농협계좌(예금주 : 외교통상부(신속 해외송금))에 원화를 입금하면 즉시 재외공관에서 긴급경비를 지원해 주게 된대. 또한 인터넷뱅킹, 폰뱅킹이 가능한 해외여행자는 국내연고자를 거치지 않고 본인이 직접 외교부영사콜센터에 문의한 후 농협계좌에 입금할 수도 있다는 구나.
병 : 그런 좋은 방법이 있었네. 역시 무식하면 몸이 고생한다니까. ㅋㅋ
갑 : 단, 상업적 및 정기적 송금의 경우, 불법 또는 탈법 목적인 경우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지원한도는 3천불임을 명심해.


외국에서 급하게 돈이 필요할 때는 신속 해외송금 지원제도를 활용하면 됩니다.
이를 이용할 수 있는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해외여행 중 현금, 신용카드 등을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경우
②교통사고 등 갑작스러운 사고를 당하거나 질병을 앓게 된 경우
③불가피하게 해외 여행기간을 연장하게 된 경우
④기타 자연재해 등 긴급 상황이 발생한 경우
위의 조건을 갖춘 경우 3천불 한도에서 이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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