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부경대학교 | 법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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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13.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다쳤어요.
작성일 2009-09-10 조회수 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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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다쳤어요.

을 : (쩔룩쩔룩)
병 : 선배, 다리 왜 그래요? 다쳤어요?
을 : 어, 아르바이트하다가 다쳤다.
병 : 돈 조금 벌려다가 병원비만 더 깨지게 생겼네요?
을 : 그러게, 난 도대체 왜 이 모양인지. 휴~
병 : 제가 도와줄 수 없어서 죄송해요.
을 : 괜찮아. 너 사정도 별로 좋지 않은 거 다 아는데 뭘.
병 : 병원이라도 같이 가드릴까요?
을 : 그래주면 고맙지. 아이~ 착하다.
병 : 제가 좀 착하죠.
을 : 뭔 말을 못해요. 으이그.
갑 : 너희들 어디 가니?
병 : 선배가 아르바이트 하다가 다리 다쳐서 병원 가는 중이에요.
갑 : 저런, 많이 다쳤니?
을 : 그냥, 조금요. 대신 병원비 때문에 걱정이네요.
갑 : 아르바이트 하다가 다쳤다면서?
을 : 네.
갑 : 그런데 병원비를 왜 걱정해?
을 : 아르바이트도 산재가 적용되나요?
갑 : 물론이지. 사업주는 산재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미가입시에도 이를 이유로 산재 처리를 거부할 수 없어. 1인 이상 근로자를 둔 사업장은 모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이지.
을 : 혹시 제가 잘못해서 넘어져서 다친 경우도 보상받나요?
갑 : 산재보험은 그 특성상 무과실책임주의를 채택하고 있어서 업무상 과실 여부를 따지지 않거든. 그래서 보상받을 수 있어.
그리고 산재처리로 요양 받는 기간 동안 치료비는 물론 해당 기간 동안 평균임금의 70%를 휴업급여로 지급받을 수도 있으니, 잘 챙겨~
을 : 아~ 그렇구나, 한시름 놓겠네요. 선배, 고마워요~


1인 이상 근로자를 둔 사업장은 모두 의무적으로 산재보험을 가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르바이트의 경우에도 산재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으며 무과실책임주의에 따라 본인의 실수나 부주의로 인한 부상이라 하더라도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만약,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업장에서 일하다 부상을 당했더라도 산재처리가 가능하므로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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