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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12. 프리랜서와 근로자의 차이
작성일 2009-09-10 조회수 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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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프리랜서와 근로자의 차이

을 : 병아, 너 무슨 일 한다고 했더라?
병 : 아는 사람 회사일 도와주면서 프리랜서 하고 있죠.
을 : 프리랜서? 거참 거창하네.
병 : 일정한 소속 없이 자유 계약으로 맘 편하게 일한다는 것이 이렇게 좋네요.
을 : 그래? 나도 프리랜서나 할까?
병 : 근데, 2개월 동안 일을 해주고 250만원 받기로 했는데, 이 놈의 회사가 자꾸 급여 지급을 미루네요. 또 가서 한바탕해야겠어요.
을 : 그래. 일 시켜놓고 돈도 안 주고 말이야. 가서 본때를 보여줘.
병 : 그래요. 다녀올게요.
갑 : 어디 가니?
병: 프리랜서로 일 해줬는데 월급을 안 줘서 지금 한바탕하러 가려던 참이에요.
갑 : 휴~
병 : 왜요?
갑 : 우리들은 법을 공부한 법학도잖니?
병 : 그래서요?
갑 : 정당한 절차로 해결하면 되지.
병 : 그럼, 어떡해야 하는데요?
갑 : 프리랜서는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가 아니라서 받지 못한 돈이 있다면 채무불이행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해.
병 : 소송은 돈도 많이 들고 힘들잖아요?
갑 : 끝까지 들어보렴. 민사소송을 하려면 복잡한 절차와 준비 서류, 그리고 판결이 날 때까지 걸리는 오랜 시간 때문에 망설여지니까, 이런 경우에는 소액재판을 이용하면 돼.
을 : 소액재판이라면 채권법 시간에 들어본 것 같아요.
갑 : 그래, 소액재판은 2,000만 원 이하의 비교적 단순한 사건에 대하여 보통 재판보다 훨씬 신속하고 간편하게 재판을 받을 수 있는 제도지. 법원종합접수실 또는 민사과에 가서 소장을 접수하면 즉시 변론기일을 지정하여 알려주고, 재판도 단 1회로 끝내는 것을 원칙으로 하므로 모든 증거를 변론기일에 맞추어 준비해야해.
그렇게 해서 법원의 판결을 받게 되면 원금과 법정이자를 보장받게 되고, 판결 선고 후에도 채무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피고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단다.
병 : 그럼 일단 법원으로 가야겠어요. 선배들 같이 가주서야 해요~

<참고>
프리랜서는 노동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일반 근로자와 달리 세금 징수에 있어서 3.3%의 원천징수만 내면 되기 때문에 금전적인 면에서는 근로자보다 좋을 수 있지만, 안정적인 면에서는 일반근로자보다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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