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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11. 아르바이트도 해고 예고가 적용된다.
작성일 2009-09-10 조회수 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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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아르바이트도 해고 예고가 적용된다.

병 : 선배, 아르바이트는 잘 하고 있어요?
을 : 아니, 내일부터 나오지 말란다. 흑흑.
병 : 왜요? 사고 쳤어요?
을 : 나처럼 착실한 애가 사고 칠 리가 있니?
병 : 예. 그러시겠죠~
을 : 모두가 다 이 어려운 경제상황 탓이지. 아르바이트생을 반으로 줄인다고 하시네.
병 : 그럼 선배 내일부터 일 안하네요?
을 : 정규직 같으면 해고의 통지를 30일전에 해야 하는데, 아르바이트는 그런 거 없겠지?
난 좀 더 일했으면 하는데.
병 : 아르바이트가 머 그런 것이 있겠어요?
갑 : 있지. 그럼
을 : 어! 선배, 언제부터 계셨어요?
갑 : 첨부터 다 듣고 있었다.
을 : 인기척이라도 하시지. 선배 뒷담화 했음 큰 일 날 뻔 했네요.
갑 : 으흠. 그건 그렇고, 아르바이트도 해고의 통지를 30일 이상 이전에 해야 한다는 건 몰랐지?
을 : 정말요?
갑 : 그럼. 그리고 만약 30일 이상 이전에 해고의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해고예고수당으로 통상임금 30일분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지. 단, 주의할 것은 일용근로자로 3개월이 되지 않았거나 월급근로자로 6개월을 경과한 경우가 아니면 해고 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없고, 이 모든 것이 상시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만 적용된다는 거야.
을 : 휴~ 그럼 난 적용이 안 되네. 흑흑


①상시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일 것.
②일용근로자로 3개월 이상 일했고, 월급근로자로 6개월을 경과했을 것.
③30일 이상 이전에 해고의 통지를 하지 않았을 것.
⇒위의 조건을 갖춘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으로 통상 30일분의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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