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부경대학교 | 법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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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생활]10. 부당해고를 당한 경우
작성일 2009-09-10 조회수 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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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부당해고를 당한 경우

병 : 선배. 저 백조 됐어요.
을 : 먼 소리냐?
병 : 회사 짤렸다구요!!.
을 : 왜? 먼일 있니?
병 : 사장이 자꾸 저만 같고 갈구잖아요. 그래서 한바탕했죠.
을 : 역시 그 성깔은 못 죽이네. 너 학교 다닐 때 껌 좀 씹었었잖아.
병 : 아니거든요. 짜증나는데 한바탕해보자는 거예요?
을 : 그럴 리가 있나? ㅋㅋ 나올 때 퇴직금은 다 받았고?
병 : 안 받았어요.
을 : 퇴직금을 받아야지. 너 일한지 1년 넘었지?
병 : 네 1년 막 지났어요.
을 : 해고를 하는 경우에는 해고 30일 전에 알려주어야 하고, 서면으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적어 보내야해. 만약 30일 전에 알려주지 않았다면 30일 분의 금액을 받을 수도 있어. 너처럼 정당한 이유 없이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부당해고의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해야지.
갑 : 제법인데. 이번 사안의 경우 30일 전에 해고사실을 알려주지 않았으므로, 월급 140만원과 1년분의 퇴직금 140만을 받을 수 있어. 이는 물론 퇴사하는 경우이고, 해고가 무효임을 들어 다시 회사로 복직하는 경우에는 부당해고 당한 시점부터 복직하는 시점까지의 월급을 받고 다시 일하면 돼.
중요한 것은 이모든 것이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적용된다는 거야.
회사에 몇 명 일하니?
병 : 7명이요.
갑 : 그럼 적용을 받겠구나.
을 : 일은 계속 할 생각이니?
병 : 그렇게 소란 피웠는데 그만둘 생각이에요.
을 : 그래. 우리 같이 좋은 직장을 알아보자고.

<참고>
통상해고 : 근로자의 일신상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혹은 취업규칙·단체협약에서 정한 해고사유가 발생한 경우
징계해고 : 근로자가 중대한 직장 규율 위반행위를 한 경우
정리해고 :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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