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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속법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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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생활]9. 회사에서 감봉을 당했어요. ㅠㅠ
작성일 2009-09-10 조회수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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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회사에서 감봉을 당했어요. ㅠㅠ

병 : 선배. 저 왔어요. ㅠㅠ.
을 : 너 왜 이렇게 시무룩해? 뭔 일 있니?
병 : 회사에서 큰 실수를 해서 사장님이 월급에서 50% 감봉하겠대요. ㅠㅠ
을 : 50% 씩이나? 너 월급이 140만원 이니까 70만원? 얼마나 큰 실수이길래......
병 : 휴~ 제가 잘못하긴 했죠.
을 : 먼 잘못인지는 몰라도 50%는 너무 했다고 본다.
병 : 그래도 별 수 있나요? 제가 잘못을 했으니 받아들여야죠.
갑 : 잘못을 받아들이지 말라~
병 : 네? 그럼 뾰족한 수가 있나요?
갑 :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감액은 1회의 금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2분의 1을, 총액이 1 임금지급기의 임금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단다.
병 : 어? 그럼 당장 사장님께 전화해서 따져야겠어요.
갑 : 잠깐만! 노발대발 하고 있는 사장 면전에 대고 근로기준법 위반이니 어쩌니 하면 불난 집에 부채질하는 격이지. 지금 당장 사장 면전에 대고 따지는 것 보다 너의 상급자나 관련부서의 책임자 등과 먼저 상의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사회생활의 지혜가 아닐까?
병 : 결국엔 안 받아들여지면 어떡해요?
갑 : 그럴 경우엔 감봉의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감봉구제신청을 하면 구제를 받을 수 있어. 관련서류는 중앙노동위원회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을 수 있고, 이 경우 사장은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해.
을 : 일이 복잡해지지 않게 잘 해결하길 바라~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감액은 1회의 금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2분의 1을, 총액이 1 임금지급기의 임금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구제신청 처리 절차>
1. 구제신청을 하고자 하는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은 소정의 구제신청서에 필요한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각 2부를 사업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위원회에 제출하면 됩니다.

2. 구제신청서 기재사항
① 신청인(근로자), 피신청인(사용자)의 주소 및 성명
② 부당노동행위를 구성하는 구체적인 사실
③ 신청취지(청구할 구제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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