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부경대학교 | 법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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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생활]8. 연말정산이 뭔가요?
작성일 2009-09-10 조회수 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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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연말정산이 뭔가요?

을 : 일은 잘 하고 있니?
병 : 그럼요. 며칠 있음 월급 나오니까 그때 술은 내가 쏠게요.
을 : 이야. 기다려지는걸.
병 : 근데 선배. 연말정산이 뭔지 알아요? 연말정산 관련서류를 제출하면 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하던데.
을 : 그래? 매월 급여 받을 때 4대 보험료랑 각종 세금을 정산하고 받는데, 또 뭔 정산이지? 역시 직장생활은 힘든가 보구나.
병 : 선배한테 물어본 내가 바보지.
갑 : 내가 대답해 주지.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는 연말정산을 하게 되는데, 이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납부한 세금에 대하여 정산하는 것이거든.
병 : 세금은 급여를 받을 때 정산한 거 아닌가요?
갑 : 잘 들어봐~ 국가에서는 생활에 반드시 필요한 지출금액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지 않겠다고 지정한 항목들이 있거든. 그런데 부양가족, 지출내역 등 개인별로 해당사항이 천차만별이지 않겠어? 그래서 따로 마련된 간이세액표를 기준으로 일단 월급에서 세금을 떼고 나중에 정산을 해서 더 걷은 금액을 돌려주는 것이 바로 연말정산이란 거야.
병 : 앙~ 그렇구나.
갑 : 나중에 연말이 되면 환급받을 수 있는 항목에 해당하는 서류를 잘 챙겨서 신고를 하도록 해. 만약 환급받을 수 있는 금액이 있는데 신고를 하지 않으면 돌려받지 못하게 되니까 꼼꼼히 챙겨서 다 챙겨 받도록 해.
아래는 참고하시고~
기본공제
자녀 양육비 등
특별공제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임대차 차입금 상환액, 기부금, 결혼·장례비용 등
기타소득공제
연금·장기주택마련·청약 저축,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퇴직연금 등
세액공제
납세조합공제, 주택자금이자세액공제, 정치자금세액공제, 외국납부세액공제 등

갑 : 참고로 종합소득세는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이 있는 사업자의 8가지 종합소득에 대해 산출된 세액을 말하는데, 이를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 가산세를 내야하는 경우도 있으니 주의하세요.~


연말정산이란, 월급에서 제한 세금을 그 다음해에 정산을 해서 더 걷은 금액을 돌려주는 것을 말합니다. 연말이 되면 환급받을 수 있는 항목에 해당하는 서류를 잘 챙겨서 신고를 하여 꼼꼼히 챙겨 받으시는 것 또한 중요한 재테크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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