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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생활]7. 수습기간 중 받은 급여가 최저임금에 못 미칠 경우
작성일 2009-09-10 조회수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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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수습기간 중 받은 급여가 최저임금에 못 미칠 경우

병 : 선배~ 저 취직 했어요.
을 : 어, 정말? 기어이 선배보다 먼저 취직하는구나. 축하한다. 무슨 일 하는데?
병 : 그냥 사설 교육기관에서 학생들 상담하는 일이에요.
을 : 그래? 월급은 얼마나 받니?
병 : 월급은 140만원인데, 6개월 수습기간 중에는 70만원 준다고 하네요.
을 : 수습이 6개월이나 되니?
병 : 그러게요. 6개월은 허리띠 [바른말 고운말을 사용합시다.]매고 살아야죠.
을 : 그래. 그런데, 70만원은 최저임금법 위반 아니냐?
병 : 그렇긴 한데 수습이니까요.
을 : 아무래도 이상해. 나의 감은 틀린 적이 없어.
병 : 그럼 갑 선배에게 물어봐야 하겠네요.
갑 : 다 듣고 있었다. 우선 취직 축하해.
병 : 선배, 수습이 6개월은 너무 길지 않나요?
갑 : 6개월이면 제법 긴 것 같네. 하지만 안타깝게도 수습기간에 대한 법적 제한은 없단다. 수습을 1년으로 길게 잡더라도 법적으로는 문제될 게 없다는 거지.
병 : 정말요? ㅠㅠ
갑 : 기간은 그렇다 치고 수습기간에 정직원보다 낮은 임금을 주는 것이 관행이긴 한데, 70만원이면 최저 임금에 위반되지.
을 : 그럴 줄 알았어. 역시 나의 감각은 죽지 않았어. ㅋㅋ
갑 : 수습기간 중 급여를 정직원 급여의 몇 %를 주어야 한다는 명문 규정은 없지만,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의 제한을 받지. 단, 처음 3개월간은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어.
병 : 얼른 이 사실을 알려야겠네요.
갑 : 최저임금법 위반 사실에 대하여는 사업장 주소지 관할의 지방노동청 지청에 진정을 할 수 있어. 최저임금법에 위반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양자를 병과할 수도 있어.

<관련법규>
최저임금법 제 5조[최저임금액]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다.
1. 수습 사용 중에 있는 자로서 수습 사용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자
2.「근로기준법」 제63조제3호에 따라 감시(監視) 또는 단속적(斷續的)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서 사용자가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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