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부경대학교 | 법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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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관련]6. 연예인 사진을 미니홈피에 올리면 죄가 될까요?
작성일 2009-09-10 조회수 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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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연예인 사진을 미니홈피에 올리면 죄가 될까요?

병 : 선배~ 어제 해운대에 2pm 왔어요. 갔었어요?
을 : 소녀시대도 아닌데 내가 왜?
병 : 어제 2pm 진짜 멋있었는데, 같이 사진도 찍어주고. 완전 호감이에요.
을 : 걔들이 너랑 사진도 찍어 주더나?
병 : 제가 좀 매력 있잖아요.
을 : 매를 버는 능력은 있지.
병 : 선배 자꾸 이러기에요?
을 : 알았다. 안할게~
병 : 사진 보려면 제 미니홈피로 오세요.
을 : 사진은 미니홈피에 올려도 되나? 초상권이 있는데.
병 : 허락받고 찍었잖아요.
을 : 미니홈피에 올리는 걸 허락받은 건 아니잖아?
병 : 듣고 보니 그러네요. 갑 선배~ 제가 잘못한건가요?
갑 : 초상권이란 자신의 초상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인데, 현행 법령상 명문의 규정이 없어서 단언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지만, 인격권에 포함되어 법에 의해 보호받는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거든.
이러한 초상권은 함부로 촬영 또는 작성되지 아니할 권리(촬영·작성 거절권), 촬영된 사진 또는 작성된 초상이 함부로 공표, 복제되지 아니할 권리(공표 거절권), 초상이 함부로 영리목적에 이용되지 아니할 권리(초상 영리권)를 가지고 있어.
을 : 그럼 병이 잘못한건가요?
갑 : 글쎄. 승낙을 얻은 상태로 함께 사진을 찍었고, 특별히 공표를 하지 말아달라고 한 것도 아니라서 불법은 아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이건 아무래도 논란의 여지가 있을 것 같긴 하네. 하지만 영리의 목적으로 자신의 사업에 이용하는 경우에는 불법에 해당하는 것만은 확실해.
병 : 우리 2pm 동생들도 분명 이해해 줄 거예요. ㅎㅎ

<관련법규>
헌법 제 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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