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부경대학교 | 법학과

생활속법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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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관련]5. 다운 받은 파일을 리포트에 사용하는 경우
작성일 2009-09-10 조회수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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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다운 받은 파일을 리포트에 사용하는 경우 저작권 침해인가요?

병 : 선배~ 영화의 이해 리포트 했어요?
을 : 응. 근데, 교수님께서 영화의 각 장면을 삽입해서 분석해오라고 하셨는데, 영화를 어떻게 다운받지?
병 : 그러게요. 교수님께 말씀드려야 하나?
을 : 아잉, 왜 교수님은 저작권 침해 행위를 시키시는 거야?
병 : 선배~ 선배가 가서 교수님께 말해 봐요.
을 : 어? 내가? 네가 가면 안 될까?
병 : 소심하긴. 얼른 가보세요.
을 : 휴~ 그래. 간다.
갑 : 어디 가니?
을 : 교수님이 리포트를 내 주셨는데, 영화를 다운 받으라고 하셔서요. 저작권 침해행위라고 교수님께 말씀드리러 가려던 중이었어요.
갑 : ㅋㅋ 잠깐만 내 말 좀 듣고 가렴.
저작권이 중요해서 엄격히 보호하고 있지만, 예외도 있단다.
병 : 정말요?
갑 : 선배 말 못 믿니?
병 : 아뇨. 그럴 리가 있나요 ㅋㅋ.
갑 : 대표적인 것이 교육적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인데, 학교에서 교육상 필요에 의해서 사용하거나, 학생이 수업 목적상 필요에 의해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저작권법 위반이 아니거든.
을 : 그럼 리포트 제출용 자료로 다운받은 영화는 저작권 침해행위가 아니란 소리네요?
갑 : 그렇지.
을 : 오호~ 그럼 맘 편하게 영화를 받아야겠는데.
갑 : 너 아까 교수님께 찾아간다고 하지 않았니?
을 : 예? 제가 그랬던가요? 기억이 나지 않는데요. ㅋㅋ

<관련법규>
저작권법 제 25조 [학교교육 목적 등에의 이용]
-②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되었거나 「초·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 에 따른 교육기관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교육기관은 그 수업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표된 저작물의 일부분을 복제·공연·방송 또는 전송할 수 있다. 다만, 저작물의 성질이나 그 이용의 목적 및 형태 등에 비추어 저작물의 전부를 이용하는 것이 부득이한 경우에는 전부를 이용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른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는 자는 수업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2항의 범위 내에서 공표된 저작물을 복제하거나 전송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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