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부경대학교 | 법학과

생활속법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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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관련]4. 링크도 저작권 위반에 해당한다고요?
작성일 2009-09-10 조회수 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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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링크도 저작권 위반에 해당한다고요?

병 : 앙~ 블로그에 소설 줄거리도 올리지 못하니, 좋은 글들이 있는 웹페이지 주소라도 링크에 걸어놔야겠어요. 난 문학소녀니까요.
을 : 잠깐. 혹시 링크 거는 것도 저작권을 침해하진 않겠지?
병 : 앙~ 웹페이지 주소를 링크하는 것이 저작권과 뭔 상관이래요?
을 : 그건 그런데. 영 찜찜하단 말이지.
병 : 갑 선배, 별 다른 문제가 없죠?
갑 : 녀석들. 귀엽단 말이야. 으흠.
을 : 제가 좀 귀엽긴 해요. ㅋㅋ
병 : 또 오버한다.
갑 : 그래, 너 때문에 내가 늙는다, 늙어.
그건 그렇고 링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링크는 보통 단순링크, 직접링크, 프레이밍 링크, 임베디드 링크 나누어 볼 수 있어.
단순 링크는 웹사이트의 홈페이지 또는 메인페이지로 링크를 거는 것을 말하고,
직접링크는 세부적인 페이지로 바로 연결하는 것을 말해.
프레이밍 링크는 링크를 건 자료가 자신의 홈페이지에 프레임으로 나타나는 것을 말하고,
임베디드 링크는 자신의 홈페이지에 해당 링크음악이 자동으로 흘러나오게 하는 것을 말해.
그럼 어디서부터가 저작권 침해일까?
을 : 음. 단순히 주소를 링크한 단순링크와 직접링크는 저작권 침해로 볼 수 없고, 나머지 두 개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을까요?
병 : 저도 그런 것 같아요.
갑 : 녀석들. 제법이구나.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저작물에 프레이밍 링크나 임베디드 링크를 한 경우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으니 조심하도록 해.
을 : 걱정 붙들어 매세요. 저흰 그런 링크 걸 줄도 모르는 걸요. ㅋㅋ


링크를 건 자료가 자신의 홈페이지에 프레임으로 나타나는 프레이밍 링크와 자신의 홈페이지에 해당 링크음악이 자동으로 흘러나오는 임베디드 링크의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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