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부경대학교 | 법학과

생활속법이야기

작성자,작성일,첨부파일,조회수로 작성된 표
[저작권관련]3. 소설을 요약한 줄거리를 홈페이지에 업로드한 경우
작성일 2009-09-10 조회수 110
첨부파일

3. 소설을 요약한 줄거리를 홈페이지에 업로드한 경우도 문제가 되나요?

을 : 얼~ 소설도 읽나?
병 : 이거 왜 이러세요? 이래봬도 저 문학소녀에요.
을 : 풉. 그러셔?
병 : 그럼요. 저 소설 마니아라서 블로그에 웬만한 소설 줄거리는 다 업로드 해놨죠.
을 : 그래? 그럼 구경 가볼까?
갑 : 너희들 무슨 얘기 하니?
을 : 병이 소설 마니아래요. 블로그에 소설 줄거리 보러 가려던 중이에요.
갑 : 너희들 어쩜 그렇게 저작권에 대한 개념이 없니?
을 : 아니 또 뭐가 문젠가요?
병 : 그러게요. 소설 원본을 올린거도 아니고 줄거리만 올렸는데, 문제가 있나요?
갑 : 소설 원본을 올리면 저작권 위반이라는 사실은 잘 알고 있군. 하지만 소설을 요약해서 올린 경우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두렴.
병 : 정말요?
갑 : 그래. 이번 사안 같은 경우는 두 가지로 나누어서 볼 수 있는데, 첫째로 기존 소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의 단순 한 요약의 경우인데, 이 경우는 원저작물의 복제행위에 해당하여 원저작자의 복제권 침해가 될 수 있어.
둘째로, 원작과 완전히 다를 정도로 요약한 경우에는 저작인격권인 동일성 유지권 침해가 된다고 하는구먼.
을 : 아~ 그렇구나. 선배는 항상 저희에게 깨우침을 주시네요.
갑 : (으쓱) 줄거리만 올린다고 해도 작가의 동의가 없는 경우에는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하므로 블로그에 올린 줄거리는 얼른 삭제 하도록 해.
병 : 얼른 그래야겠네요. 을 선배처럼 합의를 볼 순 없죠. 그럼 휘리릭.

<관련법규>
저작권법 제 13조 [동일성유지권]
-①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의 내용·형식 및 제호의 동일성을 유지할 권리를 가진다.
②저작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에 대하여는 이의(異議)할 수 없다. 다만, 본질적인 내용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4.22] [[시행일 2009.7.23]]
1.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에 학교교육 목적상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의 표현의 변경
2. 건축물의 증축·개축 그 밖의 변형
3. 특정한 컴퓨터 외에는 이용할 수 없는 프로그램을 다른 컴퓨터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의 변경
4. 프로그램을 특정한 컴퓨터에 보다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의 변경
5. 그 밖에 저작물의 성질이나 그 이용의 목적 및 형태 등에 비추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의 변경 

다음 [저작권관련]4. 링크도 저작권 위반에 해당한다고요?
이전 [저작권관련]2. 돈 내고 받은 음악파일은 공유해도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