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부경대학교 | 법학과

생활속법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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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관련]2. 돈 내고 받은 음악파일은 공유해도 될까요?
작성일 2009-09-10 조회수 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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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돈 내고 받은 음악파일은 공유해도 될까요?

을 : (흥얼 흥얼)
병 : 선배, 무슨 노래 들어요? 또 불법 다운로드 한 건 아니죠?
을 : 그럼. 80만원이나 주고 얻은 교훈인데. ㅋㅋ 사이트에서 돈 주고 받았다. 돈은 조금 들어도 맘 편하고 좋네. 다운 받은 거 너도 줄까?
병 : 네^^ 저야 고맙죠.
을 : 그래, 그럼 저녁에 ‘네이트’에서 보자. 보내줄게.
병 : 앙~ 고마워요. 역시 선배밖에 없어요.
을 : 뭐 대단한 것도 아닌데 뭘.
갑 선배~ 선배도 노래 드릴까요?
갑 : 얘들이 큰일 날 소리하네.
을-병 : 왜요? (찌찌뽕)
갑 : 돈 내고 음악파일을 다운 받았다고 해도 다른 사람한테 주는 것은 복제권 및 배포권 침해가 된단다. 더군다나 온라인에서 전달을 하면 전송권 침해까지 되는걸.
을 : 내가 돈 내고 받은 건데 내 맘대로 못하다니.
갑 : 저작권법에서는 다운받은 음악파일을 변환한다거나 PC에 저장하는 등 개인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범위의 복제, 전문적 용어로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의 경우에는 허용하고 있지. 으흠. 단, 개인적인 공간이라 하더라도 다른 사람에게 공개되는 블로그 등에 게시하는 것도 저작권 위반에 해당할 수 있으니, 조심하도록 해.
을 : 그럼 안 되겠네용~ 나 혼자 들어야지. ㅋㅋ

<관련법규>
저작권법 제 16조 [복제권]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을 복제할 권리를 가진다.

저작권법 제 20조[배포권]
-저작자는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을 배포할 권리를 가진다. 다만,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이 당해 저작재산권자의 허락을 받아 판매 등의 방법으로 거래에 제공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저작권법 제 30조[사적이용을 위한 복제]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자는 이를 복제할 수 있다. 다만, 공중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된 복사기기에 의한 복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저작권법 제 81조[전송권]
-음반제작자는 그의 음반을 전송할 권리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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